도로교통법 시행규칙
제27조
제27조
정비불량표지 등①
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비불량표지는 별표 13에 의하고, 정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.②
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비명령의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비명령보고서에 의한다.③
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.④
경찰공무원[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(이하 "자치경찰공무원"이라 한다)은 제외한다]이 제3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 통고보고서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10.19, 2020.12.31>